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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다 받고 있는 기초연금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최대 8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아래에서 모의계산 해보신 다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 가구유형 / 거주지
2. 소득정보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3. 재산정보 : 일반 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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