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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기지않는 것도 힘든데 시술비가 비싸서 걱정이시죠? 나라에서 난임부부를 위해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조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난임시술비지원내용자격조건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예산 소진되기전에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금액

 

나이 시술 횟수 최대 지원 금액(1회당)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110만원
동결배아 7회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 30만원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90만원
동결배아 7회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 20만원

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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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난임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체외수정(신성,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2월 시행)

개선 전( ~24년1월) 개선 후(24년 2월~ )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9회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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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도 함께 폐지(1월 시행)
    • 고위험 임산부 기준 :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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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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