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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한 장점과 단점 궁금하시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유 중이나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 노후가 걱정인 분들을 위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 중인 주택연금 수령액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택연금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 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 연금지급총액 = 월지급금 누계(1) + 수시인출금(2) +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3) + (1)(2)(3)에 대한 대출이자
주택연금 세제 혜택
구분 | 감면내용 | |
가입단계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24.12.31) 1. 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2)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 면제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
납세의무 면제 | |
이용단계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24.12.31) 1.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2.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 (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주택연금 이용자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지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입증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인정사유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
주택연금 종료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참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신탁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와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등)인 경우에는 제외)
-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단, 공사법 상 예외사항 (재건축 사업 등)인 경우에는 제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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