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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출서류 궁금하시죠? 많은 서류들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를 미제출 또는 누락될 경우 장기안심주택 공고 신청이 취소된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고 신청하기
SH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고 신청시 신청자격 및 주의하실 사항들 확인하시고, 정해진 공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고 제출서류 기간
- 제출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01월 05(금)
- 제출방법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제출 서류(등기우편으로 제출)
- 서류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년 12월 15일) 이후 발행분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2024년 01월 05일자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합니다.
- 세류 미제출, 누락 시 심사 불가합니다.
- 팩스 접수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고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 이름 | 제출서류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장기안심주택공고)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표기 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세증명서)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과거주소 5년이상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의 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과거 주소 변동내역 모두 확인 가능하게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제출> 신청자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
임신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임신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 수를 인정받은 자에 한아여 제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불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가점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점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지방보훈청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5.18 민주유공자 증명원 | 지방보훈청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인 자 |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지방보훈청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구청 및 정부 24홈페이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자치구확인)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장, 해당구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보장개시일 명시) * 자활근로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첨부) |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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